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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차 신규아이돌보미 채용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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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차 신규아이돌보미 채용

  • 작성일2018-02-05
  • 작성자진채현
  • 조회수66948
첨부파일

2018년 아이돌보미 채용 계획

 

 

영등포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가정 내 개별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취업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 및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탄력적 대응,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고용증진, 취약계층의 육아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아이돌보미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부문 및 인원 10(양성교육 대상자 및 자격증 소지자)

 *인원은 조절될 수 있습니다.

 

2. 급여 및 근무조건

사업안내 지침 적용

구분

시간제 아이돌보미

종일제 아이돌보미

급여

- 1시간당 7,800

- 1시간당 7,800

추가수당

1년 이상 활동 시 활동수당의 10% 추가 지급

- 종일제 활동시 시간당 1,000원 지급

- 종일제 3개월 이상 활동 시(120시간 이상) 활동 3개월부터 활동지원비 월 100,000원 지급

 

   

*4대보험 가입 필수/*위 규정은 지침 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활동시간 : 16시간 이상 근무 가능자

3. 응시자격

.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거주자 우선채용)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 한 자는 신청 불가

. 보육관련 자격증(보육교사, 유치원교사, 간호사, 장애아 관련 자격증) 소지자, *간호조무사 해당 안됨

. 아래와 같은 결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2.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3.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4.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전형방법 및 제출서류

. 제출서류 [아이돌보미 활동 연계 신청서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 주민등록등본 1]

. 면접 후 제출 서류 :

1. 건강진단서 1- B형 간염 등을 포함한 법정 전염성 질환 검사포함

B형간염 항체보유자의 경우 건강진단 시 B형간염 검사 생략 (B형 간염의 경우 전염 우려가 없 다는 의사 소견서 제출)

건강진단서에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이라는 문 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2. 통장사본 1

3. 가족관계증명서 1

 

5. 접수처 및 접수방법

. 서류 접수 기간 : 25() ~ 221() 오후 6시까지

. 접수방법 : 우편접수 (07356/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8424-5(신길동) 4

영등포구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담당자 앞) 및 방문접수

221()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받습니다.

. 접 수 처 : 영등포구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 지원사업팀

. 지원서 다운로드 : 영등포구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ydpfc.familynet.or.kr)

6. 면접일정 : 223() 오후 130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드립니다.

면접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전 안내드립니다.

 

 

7. 면접 합격 후 추후 일정

. 자격증 미소지자(양성교육 대상자)

- 추후 일정 : 직무교육 시간 - 양성교육비입금 - 양성교육 80시간 - 현장실습 10시간 - 아이돌보미 활동 - 양성교육비 환급

- 양성교육 일정 : 35() ~ 319() *3/16() 기관사정으로 휴강 / 평일 09:00-18:00 

                               교육은 필수입니다.

-  80시간 2주간의 양성교육 후 실습 (교육장소: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 교육비 : 20만원

* 양성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최소 200시간) 의무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 15만원을 환급

의무활동시간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교육비는 환급되지 않음

나. 자격증 소지자(양성교육 면제 대상자)

- 추후일정 : 직무교육 2시간 - 현장실습 10시간 - 아이돌보미 활동

 

8. 기타사항

- 문의처 : 영등포구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 Tel. 02-2678-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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