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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1회 아이돌보미 신규 채용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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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1회 아이돌보미 신규 채용 안내

  • 작성일2018-01-31
  • 작성자박혜림
  • 조회수144541
첨부파일

    

2018년 제1회 아이돌보미 신규 채용 안내

  

금정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자녀양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육아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돌보미 교육과정을 이수한 아이돌보미를 가정에 파견하여,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8년 제1회 아이돌보미를 신규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응시자격

금정구 거주자에 한함(2018. 2. 1. 현재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주소를 둔 자)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가 양호하며 아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지원법 제6)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아동복지법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2.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3.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4.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월 평균 60시간 이상 활동 가능자 (14시간 이상)

   ※ 15:00~20:00 사이 활동 필수

영아 종일제 돌봄 활동 가능자 (200시간)

활동시간 및 이동거리(금정구 내)에 제한이 없는 자

컴퓨터 사용 가능자 (시스템 활동일지 등록 및 공인인증서 사용 등)

관련자격증 소지자 우대 (양성교육 면제)

     •영유아보육법21조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유아교육법22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중등교육법21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의료법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정부재원지원 일자리 중복 참여제한

모집방법

접수기간 : 2018. 2. 1. () ~ 2018. 3. 9. ()

    • ~9:00~18:00 접수 가능(12:00~13:00 점심시간 제외)

접수마감 : 2018. 3. 9. ()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모집인원 : 00

제출방법 : 방문접수 구비서류 미제출시 접수 불가

         • 센터위치 :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992 2층 금정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실.

                                 (1호선 남산역 2번출구 도보 5분 거리, 남산프라자 맞은 편)

제출서류

   ○ 아이돌보미 활동연계 신청서 (금정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증명사진(3.5cm x 4.5cm 1) 최근 6개월 이내 사진

    ○ 주민등록등본 1(2018. 2. 1. 이후 발급)

   ○ 관련자격증 1(해당자)

   ○ 경력증명서 1(해당자)


전형절차

  ○ 1: 서류심사

   ○ 2: 면접심사 3. 15. (). 예정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연락

     • 유사 활동 경력, 양육 경험, 자질 및 인성, 1년간 활동 지속 여부, 건강 등 심사

   ○ 3: 최종합격자 발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건강진단서 각 1부 제출

       - B형 간염 등 전염성질환 검사 포함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이라는 문구 포함

향후 일정

   ○ 오리엔테이션 : 2018. 3. 16. (). 예정

     • 사업설명 및 양성교육 일정·현장실습 안내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지참 (결격사유 조회용)

양성교육 및 현장실습

     양성교육 일정 : 2018. 3. 26. () ~ 4. 9. () 9:00~18:00

     • 교육내용 : 기본소양교육 및 아동발달단계별 교육 80시간

     • 교 육 비 : 20만원

         양성교육과 현장실습 완료 후 6개월 이내(최소 200시간)의무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 15만원 환급

     • 현장실습 : 10시간

       - 자격증소지자 : 2018. 3. 26. () ~ 3. 31. ()

       - 자격증미소지자 : 2018. 4. 10. () ~ 4. 21. ()

아이돌보미 직무

    ○ 시간제 돌봄 서비스 (3개월~12세 이하 아동)

          부모가 올 때 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학원 등?하원, 안전?신변보호 처리, 준비물 보조 등 아동의 학습 보조

         ※ 종합형의 경우 아동과 관련된 가사활동 추가

   ○ 종일제 돌봄 서비스 (3개월~36개월 이하 영아)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아이돌보미 급여 : 아동 1명 기본 7,800, 심야·주말·공휴일 11,700

        ※ 60시간 이상 활동자에 한해 퇴직금 적립, 4대보험 적용

    ★ 아동 기준 4촌 이내 친인척 돌봄 불가

기타 문의사항 : 금정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팀 (051-532-0077)

제출된 서류의 기입 내용 및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 발생시 불합격 처리 될 수 있음


2018. 1. 31.


금정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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