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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요구 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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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요구 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 작성일2018-10-22
  • 작성자손은주
  • 조회수35649

남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고 2018 27

 

단체교섭 요구 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14조의3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181022

남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이미지

    

 

1. 교섭 요구 노동조합

? 노동조합 명칭 : 민주노총 경기본부 지역일반노동조합

? 대표자 : 김성규

? 교섭 요구일자 : 2018. 8. 28.()

?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 2018. 10. 22.() ~ 10. 29.()

 

2. 단체교섭 참여

? 참여방법 : 단체교섭 요구사실의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섭 요구서 제출

                         (2018. 10. 29.() 18:00 )

? 교섭 요구 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 중 택일 (우편의 경우 당일 도달 기준)

? 제출처 : 남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담당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45 남동복지관 2)

 

3. 참고사항

? 단체교섭 요구기간 내에 교섭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문의(467-3904)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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